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받기(2) –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세금 돌려받기)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의 20%정도를 세금으로 원천징수(공제) 당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이러한 세금을 ‘퇴직소득의 선택과세’라고 하며 일본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1)사실 이 방법이 가장 편하다. 일본가는 차비와 체제비를 생각하면 대행도 생각만큼 비싸지는 않다. 하거나 일본 지인에게 부탁해서 처리하는데, 때마침 유랑인은 일본에 갈 예정이 있었기에 일본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했다.

2020년 9월 21일 내용추가. 후생연금 보험금 및 세금환급을 세무사(税理士)에게 대행하는 경우 위임장도 같이 적어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 -Jay 님 제보.

이 블로그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방문신청을 추천한다. 세무서 공무원이 서류 작성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기 때문에 서류가 반려되거나, 환급이 지연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돌려받기(세금환급) 과정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세금)를 환급받기 위해선 납세관리인 신청서 2장과 본인(또는 납세관리인) 통장사본, 도장, 후생연금보험금 환급통지서를 들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혹시나 모르니 일본에서 사용했던 신분증과 여권도 챙겨가면 좋다.

국제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서류 작성방법도 그림에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관리인 신청서 – 귀국 전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엔, 납세관리인 신청서는 생략해도 된다.

납세관리인 신청서는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의 소득세.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절차(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手続) 페이지에서 ‘소득세.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를 다운로드 받아 자필로 2장을 작성한다.

일본 납세관리인 지정 신청서
일본 납세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예.
  • 통장사본 (일본계좌)

통장사본은 본인의 일본통장이나 납세관리인 것을 준비하면 되는데, 유랑인은 본인것을 제출했다.

2018년 3월 29일 내용추가. 융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제보에 따르면 본인통장을 받아주지 않는 세무서가 있다고 한다. 본인통장으로 환급 받기를 원하는 분도 혹시나 모를경우를 대비 납세관리인 통장사본을 함께 지참하길 권한다.
일본 통장사본
일본 세금 환급신청 준비서류 – 통장사본
  • 후생연금 환급 통지서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통지서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통지서

위의 서류를 챙겨 일본 세무서에 방문하면, 후생연금보험금 환급통지서를 토대로 확정신고서B를 작성하게 된다.

확정신고서 B 작성방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되며, 첫 번째면의 마이넘버(개인번호 – 이름, 후리가나 위에 위치)는 없다면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서 공무원이 말했으나. 일본정부가 마이넘버(개인번호)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있다면 적는게 좋다.

퇴사한 년도 항목엔 후생연금을 환급 받았던 년도를 기입하면 된다. 도장은 본인것을 찍는다. (납세관리인 도장 X)

일본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확정신고서 B - 1면
일본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확정신고서 B – 1면
일본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확정신고서 B - 2면
일본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확정신고서 B – 2면
일본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확정신고서 B - 3면
일본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확정신고서 B – 3면

서류 작성을 모두 마치고, 첨부서류대장에 후생연금보험금 환급통지서를 붙인다. 이 서류는 캡춰하지 못한 관계로 아래의 블로그 링크로 대신한다. 링크한 글에 있는 맨 아랫 사진이다.

http://blog.naver.com/genizero/220036654733

완성된 서류를 접수하면 첨부서류대장과 통장사본을 제외환 나머지 서류의 히카에(사본)를 내어주니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잘 보관하자. 환급까지는 2-3개월이 걸리니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추가정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지냈다면, 퇴사한 해의 세금 중 일부를 정산하여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퇴사한 년도의 원천 징수표를 발급받아 챙겨가면 좋습니다. 원천징수표는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위킹홀리데이 페이지에선 더 많은 일본생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사실 이 방법이 가장 편하다. 일본가는 차비와 체제비를 생각하면 대행도 생각만큼 비싸지는 않다.

댓글 9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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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들어왔는데요
납세관리인 신청서 이것도 꼭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어떤분은 안내신분도있고 내신분도 있어서 …… 저는 그냥 한국에 바로 들어온 타입이라 ㅠㅠ
지인도 없어서요 ….. 납세관리인 신청서 꼭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겨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참 번거로운 일이죠. 세금 돌려받지 마라는 일본정부의 꼼수라고나 할까. 납세관리인 지정을 하지 않으면, 완전 출국해버린 개인이 세금을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만일, 일본에 다시 거주하게 된다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단, 이 경우엔 일본에 주소가 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함 – 재류카드 제출)

일본에 지인이 없어 납세관리인 지정이 어려우면 일본 회계사(세리사) 사무실에 의뢰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가는 차비나 회계사한테 의뢰나 비용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의뢰를 하게되면 납세관리인도 회계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돌려받을려고 알아보던중이라 너무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통장사본을 자신 사본으로 제출하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분은 연금환급통지서도 필요하다는거 같던데.. 그냥 납세관리인신청서2장이랑 통장사본만 내도 되는가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감사합니다. 본문 내용에 연급환급통지서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네요. 부랴부랴 추가했습니다…^^;; 통장은 본인것을 제출해도 무방하며,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저도 어제 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시간은 제법 걸리는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세금관련 서류 준비하면서..어떻게 해야할 지 망설이다가 귀찮아서 방치하고 그랬는데.. 유랑인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일본에서 귀국해서 온 분들 모두 힘이 될거에요~~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당*^^*

저야말로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세금 돌려받으려고 고생아닌 고생을 했었고,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끄적이게 되었습니다. 세금처리 잘 하셔서 잘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납세인을 지정하면 확정신고서는 납세인이 쓰는건가요?너무 어려워요 ㅜㅜ

확정신고서 작성시 납세관리인도장이 아니라 자기도장을 찍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리인이 제 대신 방문했을때 제도장을 들고있어야하는건가요?

본인도장을 찍습니다. 납세관리인에게 본인도장을 보내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번거롭다면 일본 편의점이나 100엔샵에서 파는 도장으로 찍어도 됩니다. 자신의 이름 중 성부분을 한자로 파면 되겠죠.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만 남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일본통장이 아닌 한국통자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통장 사본과 은행정보에 정보 기입하고 은행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대리인은 구했으나 아직 신청서는 미제출상황입니다. 동시에 진행해도 무관한지 질문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퇴직소득의 선택과세 환급은 일본에 있는 본인이나 납세관리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통장으로 환급받는 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선에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동시는 아직 제가 납세관리인을 섭외만 했고 신청은 안했거든요…ㅠ
그래서 관리인 신청도 하면서 선택과세를 받는 절차도 동시에 하는 의미 였습니다.
그럼 은행이 일본 은행이라면 은행가서 은행도장을 받아야 하는거죠?/

일본은행 통장이 있다면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며 은행도장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유랑인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탈퇴일시금은 2년안에 신청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퇴직소득의 선택과세도 그런 기한이 있는지요…

소득세는 퇴사이후 5년 이내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소득의 선택과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메일을 보내서 문의해 보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9년간 일본에서 살다가 올해 2월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바로 신청해서 요번주 월요일에 후생연금 탈퇴급은 들어왔고
이제 선택과세를 돌려받을 서류준비 마쳤습니다.

한가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고싶은데요.
게시물 마지막에 퇴사한해에 한해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아시나요?
저는 올해 1월말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지라
연말정산도 마친상황이구요 원천징수표도 다 받아서 퇴사했습니다.
확정신고서A를 작성해서 원천징수표와함께 보내는거 같은데
저는 제꺼 원천징수표 그대로 대입해서 다 작성하고보니
돌려받을 환급금이 0으로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지 혹시 예시 같은게 있을까요?

아..위에 댓글 달았던 사람인데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올해꺼 확정신고서A 가이드 링크 같이 올릴께요.
http://www.nta.go.jp/tetsuzuki/shinkoku/shotoku/tebiki2016/pdf/01.pdf
저는 이내용데로 착실히? 작성해서 그런지 환급금이 0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다른블로그 링크붙여주신거 보니까 아마도 가이드 내용중에
㉑㉒번 내용을 0을 대입해서 환급금이 나온거 같은데
유랑인님도 그렇게 하셔서 환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1, 22번 내용에 0을 대입해서 환급금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일본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거기서 친절하게 신청서 작성방법이나 환급금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혹시 이거 신청하셔서 환급 돈 들어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ㅠㅠ

세금 환급은 저같은 경우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사람이 몰리지 않는 세무서면 빨리 받았다는 글을 본적도 있습니다. 2개월 이상 걸렸다는 분도 있으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납세관리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세무서에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 진행상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너무 좋은 포스팅 감사드립니다. 포스팅을 보고 궁금한 점이 몇개 생겨 댓글 남깁니다.

1. “추가정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지냈다면, 퇴사한 해의 세금 중 일부를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퇴사한 년도의 원천 징수표를 발급받아 챙겨가면 좋습니다. 원천징수표는 근무했던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는 워홀비자는 못돌려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현재 워홀비자로 입국하여 4대보험을 다 납입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 절반을 떼이고 거기다가 세금 원전징수 20% 내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일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데
기간별로 떼이는 금액같은거는 어디서 찾아보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원님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군요~ 순서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1. 워홀비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워홀은 비거주자 취급이더군요 -_-;; 전입신고도 하고 주민표도 뗄 수 있는데 비거주자라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워홀비자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비자 체인지를 하게 된다면 전부는 아니고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산은 6개월 단위로 끊어지며, 상세한 사항은 http://urang.in/archives/6402 글에 있는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탈퇴 일시금 청구에 관한 안내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한국어판)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뭐라고요오오오오!?!?!? 워홀비자만료시
취업비자로 변경갱신은 예정되어있습니다만
돈을 못받는다고요오오오?? 비거주자인건 맞습니자만 비거주자인게 탈퇴일시금을 못받는 이유가 되나요? 워홀비자를 이유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냐니까 근무시간과 형태를 고려할때 무조건 가입해야된다고 세무서의 답변이있어서 가입한건데…
탈퇴일시금 산정공식은 숙지했습니다 예를들어 12개월-18개월 사이는 평균월급x1.1 을 돌려주던데
저는 1년워홀비자가 끝나고 취업비자로 갱신하여 3개월 다니다가 만약 돌아간다고 했을때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는건가요???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뜯어가는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구요.
다만, 지금까지 일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무서에 가서 돈 받으려고 별 짓을 다해보았지만, 비거주자 비자(워홀포함)는 비자 체인지를 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대행사가격대가 너무 비싸서;;(4-7만엥 ㅠ)
제 스스로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탈퇴금을 받고,납세관리인 지정해서 세금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납세관리인 지정을 전회사지인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서류상 지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을 뿐이고,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도 일본내의 제 계좌로 할 예정이어서 실제로 지인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지인 자택으로 서류가 날아가거나 하지도 않는다고 부탁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ㅠㅠ;;

추가 합니다; 뒷글까지 다시 정독후 질문드려봅니다.
납세관리인은 귀국전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연금환급받은 후에, 세금환급을 위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보낸 후 정상적으로 세금환급을 받고 나면
납세관리인쪽으로 国税還付金振込通知書만 도착하는 것으로 지인에게 설명해도 될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귀국전 세무서에 가서 세금환급을 위한 납세자관리인을 지명하고 싶다고 설명하면 일 처리가 원할할지도..궁금합니다!
질문이 이것저것 많아서죄송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요즘 업무가 많아서 홈페이지 관리가 소흘했습니다. 답이 늦어서 죄송하네요…
이미 알아볼대로 알아보셨겠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직접 세무서로 가서 납세관리인 신청을 했지만(납세관리인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를 가지고) 납세관리인이 세무서에 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처리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유랑인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은데요, 납세관리인 신청서 4번 그외 참고사항의 1번 출국년월일 귀국예정일은 적지 않아도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에서 귀국/출국 년월일을 언급하는 걸 깜빡했었네요.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적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적지 않았는데 환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신청서 잘 작성했습니다!! 얼른 환급됐으면 좋겠네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돈 받아내는건 시간과의 싸움이죠. 환급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저곳 헤매다가 제가 진짜 원하는 정보를 이곳 블로그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나. 진짜 큰도움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좀 드릴께 있어서서요. 일단 저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있고, 당분간 일본 갈일도 없어요. 물론 일본에는 지인이 있어서 납세대리자 지정을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전부 맡기려고 하는데요, 일단 납세관리인신청서를 이곳 한국에서 제가 작성할 수 있는 부분 (납세대리자가 될 지인의 정보란을 제외한 모든곳)은 전부 작성해서 지인에게 보낼예정입니다. 납세관리인신청서에 제 도장 찍는 부분도 있으니, 도장도 찍어서 보내야겠죠.

그다음 지인에 신청하는방법 알려주고 세무서를 다녀와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인데,,, 갈때, 제가 보낸 “납세관리인신청서(2장), 통장사본 (지인것으로), 연금지급확정통지서” 이렇게 3개를 들고 가고, “연금일시탈퇴 세금 환급 신청서”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작성하게 될텐데,,,,

위의 블로그 내용을 보아하니, “연금일시탈퇴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할때, 제 도장이 필요한것으로 나와있던데, 이부분 반드시 필요한가요? 싸인으로 대체같은것은 안되나요?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연금일시탈퇴 세금 환급 신청서”에 도장을 찍기위해 처음에 “납세관리인신청서를” 이곳 한국에서 지인에게 보낼때 도장도 같이 보내야 할지 싶어서요.

도장까지 같이보내면 EMS가 서류가 아닌 화물로 되어 쫌 비싸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빠엔 지인한테 도장까지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할지 생각중입니다.

이부분 아시는대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바로 얼마전에 일본에 관련서류를 보냈고 나름 일본에서 몇년 살았기에 감히 답변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본은 사인이 잘 허용되지 않는 느낌이예요. 정확한건 해당 세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거같네요! 저 같은 경우 바로 이번주 월요일에 납세관리자인 친구에게 제가 작성할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도장도 찍어서 보냈구요.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 세무소마다 일 처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세무소로 직접 국제우편으로 접수하셨다는분의 블로그를보고 저도 그러고 싶었으나 제가 해당하는 세무소에서는 거절당했습니다. 납세관리인에게 위임했으니 납세관리인이 보내야 한다더군요ㅠ) 가능한한 완벽하게 작성하고 확인하였지만 혹시 몰라서 제 도장도 납세관리인에게 같이 보냈어요. 다행히 저는 같은 도장이 두개있어서 상관없지만 작성자님 같은경우 도장을 보내는것이 곤란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작성자님 성이 김씨나 이씨등의 흔한 성이면 일본의 백엔샵에서 목도장을 구할수 있을것이니 납세관리자분께서 사서 찍으시면 될거 같고 만약 도장을 구하기 힘드시면 이마존 이런데서 도장 하나 파시면 될거 같아요 일본에서 파는게 ems보다 저렴할거 같네요. 그리고 만약 ems로 도장을 보내시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도장 받아본적이 있는데 서류랑 같은 가격이었던거 같아요 물론 현재 ems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서 서류만해도 2만원이니…
제 댓글이 별로 도움이 안될수도 있지만 서류 잘 부치셔서 빨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장문으로 질문을 남기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조금 늦었지만 답을 하자면…
세무서에 가서 작성하게 될 서류는 확정신고서로, 연금일시탈퇴 세금환급 신청서가 아닙니다.
잘 모를경우 세무에가서 퇴직소득의 선택과세하러 왔다고 하면, 확정신고서 B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 막힌다면 공무원이 작성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인이 첨부해야 할건 글쓰신 분의 도장(본인것, 지인것), 통장사본(일본내 계좌 – 본인 것 or 지인것), 납세관리인 신청서 2장 이렇게 챙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허라윤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본은 서명보다는 도장을 우선적으로 쳐주기 때문에(부동산 계약 등등)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도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PS. 허라윤님 장문의 답글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찾아도 어려운게 있어서ㅠㅠㅠ
혹시 납세관리인이 일본에는 거주하나 지역이 다른 곳에 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납세관리인이 다른 지역(다른 도도부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합니다.
저도 관할 세무서가 교토였지만, 오사카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탈퇴금 돌려받는 포스팅 상세하게 잘 정리해두셔서 정말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고 싶어서 댓글남깁니다.
소득세를 돌려받으려면 탈퇴일시금을 환급받고 나서 신청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작년 여름쯤귀국했는데 제 통장으로도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납세관리인은 반드시 지정해야하는거죠? 납세관리인이 소득세를 받아줄 통장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장과는 별개로 보증인?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이미 포스팅해놓으셨는데 또 질문하는거라면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글보게 되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도 제 일본계좌가 있어서 탈퇴일시금은 제 통장으로 환급받았는데, 소득세도 제통장 계좌번호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관할 세무소에서 저의 납세관리인에게 전화하여 납세관리인 계좌로 해야된다 해서 결국 납세관리인이 계좌번호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그 후에 환급 받았습니다. 애초에 서류작성하실때 납세관리인분께 잘 말씀하셔서 관리인 계좌로 환급 받으시고 계좌 이체 부탁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융님. song님의 질의에 답해놓으신 부분 잘 읽었습니다.
소득세 환급은 세무서 지점마다 처리하는 곳마다 처리하는 공무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군요.
저는 교토 下京 세무서에서 진행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본인 통장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 통장을 제출했는데 융님 관할 세무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본문에 융님이 알려주신 내용도 추가해 두어야 겠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작년 여름에 귀국하셨더라도 탈퇴 일시금에서 부과된 소득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통장으로도 소득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일본 국내에 있는 통장이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본인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인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본인의 세금관련 업무처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제가 환급절차를 밟아오며 인터넷을 뒤져서 찾았던 정보중에 유랑인님 글이 가장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네요!
전 현재 세금떼인 환급은 받은상태지만 세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네요ㅎㅎ

세무서마다 대응 다른거 동의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탈퇴일시금에 대해서는 지급통지서+납세관리인 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취업비자였기 때문에 원천징수표와 확정신고서도 같이 내면 퇴직소득? 세금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현재 준비중이거든요..
그리고 확정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해서 인쇄한걸 쓰라고 하시더군요.(전화문의)

그리고 질문있는데, 유랑인님도 언급하셨던 “퇴사한 해의 세금 중 일부를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에서 “세금 중 일부” 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세금을 말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1년간의 떼였던 소득세를 말하는건지(아마 절대 아니겠지만 ㅠ) 아니면 매년 하던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or더내는) 금액을 말하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ㅠㅠ
국세청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확정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충 원천징수표 항목 넣어봤는데 금액이 적은걸로 봐서 이거 후자인거 같아서요. 매년 돌아오던 연말정산 금액정도…

안녕하세요, Joo님.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퇴직소득의 선택과세라 하여 후생연금을 환급받을때 차감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취업한 경우라면, 여기서 일이 끝나지만 취업비자라면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확정신고를 하고 과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세금이 높으니 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세무서 공무원이 이야기 하시더군요.

덧붙이자면, 일본은 법이 이상해서 주민표가 나와도 워킹홀리데이 같은 특정활동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비자로 입국하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민세는 비과세)

이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자격을 변경(일반 취업비자/배우자 등)하면, 정상적인 거주자로 보고 과납된 세금을 돌려주는데, 그 금액이 제법 큰 편이라 본문에 추가로 그 사항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본인통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세무소에 나니와쿠도 포함되어있었나용?

안녕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돌아온지 1년 넘었고, 얼마전에 후생연금 환급을 받아서 이제 소득세 환급신청을 보내려합니다. 일본인 친구가 납세관리인이구요. 그런데 다운로드 받을 때 신고서B 1표,2표 3표 가 있고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 이것도 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두장을 작성하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질문 1.> 예비용이라서 한장만 보내도 상관없나요? 다 두장씩 보내는 게 좋나요? 쓰다가 예비용 한장 틀렸거든요. 빨리 보내고 싶은데 다시 준비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요. 괜찮으면 그냥 틀린 것만 빼고 보낼꺼고, 두장 꼭 보내야 한다면 納税管理人の届出書 다시 작성 후 보내겠습니다.
질문 2. > 올해 환급 받았으니깐 평성 29년이 됩니다.
홈페이지 http://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yoshiki/01/shinkokusho/pdf/h29/02.pdf
가장 최근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맞겠죠?
PDF 파일 검색하니 너무 많이 나와서 불안하네요.

개인사가 바빠 답변이 늦어버렸네요..;;
이미 해결 하셨겠지만 링크로 알려주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깔끔한정리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남겨요! 마지막 퇴사한해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7년3월 말에 퇴사한상태인데 지금 확정연금 세금과 같이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세무서에는 어떤걸 돌려 받는다고 문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

소득세로 낸 세금의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확정신고를 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을 경우 받게 되는데, 환급금이 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거나 일본에서 재직 했던 회사의 급여처리를 담당했던 세리사에게 문의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에도 다녀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알아보던 중 찾게되었습니다.자세한 서술 감사해요ㅠㅠㅠ큰 도움이 되네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워홀 비자는 비자 변경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써주셨는데 유학 비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몇 년 이내에 변경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계신 점 있으시면 덧글 부탁드립니당..!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지내셨다면 일본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출국 하였거나(비자만료), 해외로 전출신고(비자가 남아 있을경우)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유학비자의 환급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일본연금기구의 환급관련 페이지에 유학비자가 관련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일본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6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만,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일본 연금기구에 문의 해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납세 관리인 통장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정보 기입란에 도장이 있는데 일본 은행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에서 떼인 세금부분 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납세관리인 신청서와 환급통지서, 통장사본 이 3가지 서류면 된다고 나와있는 글을 봤는데요
글쓴님처럼 확정신고서도 써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일본을 갈 수가 없는 상태라서 한국에서 우편으로 보내려고해요
블로그마다 다 틀려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귀국 준비중인데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댓글들도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일일이 다 친절하게 답댓 달아주시고 제가 괜히 감동받고 가요

직접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세리사들이 이런걸로 폭리를 취하는게 좀 아니꼬워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귀국한지는 약 2년정도 되었고
연금은 돌려 받았고 세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요
귀국전에 이미 납세관리인 지정하여 서류도 제출하고 온 상황입니다.

지인이 세무소에 직접 갈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모든 서류 작성후 세무소로 우편으로 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나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납세관리인 지정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우편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일본 여행하시는 길에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통장은 본인명의나 납세관리인 일본통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외국 통장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참고해서 오늘 서류 완성했고 내일 발송하려고 하는데 반려없이 잘 끝날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랑님 🙂
후기 남겨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도 이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고하는데
(저는 카나가와,친구는 나고야에 거주중)친구에게 제가 서류를 보내고 친구가 나고야에서 세무서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또, 신고서B에보면 은행계좌명 및 은행명을 기입하는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친구의 통장번호를 적는건가요?

이미 해결하셨겠지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은행계좌는 세무서마다 케바케 입니다. 친구(납세관리인) 계좌를 적게 하는 곳도 있고 본인 계좌를 적게 허용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제가 2016년(헤이세이28년)에 퇴직하여 2018년(헤이세이30년)에 환급을 받았는데 서류작성시 28년용으로 작성해야할까요 30년용으로 작성해야할까요? 28년사이트로작성하긴했는데 어떤기준으로 하신건지 여쭤보고싶어요!

후생연금보험금 환급통지서에 나와 있는 년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헤이세이 3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세금환급 받으려고 서류준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꼭 신청할때는 마지막거주지 세무서에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가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른지역 세무서에서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ㅜㅜ

원칙은 유리님의 주민표상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저도 세금환급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관할이 아니더라도 친구분이 사는 세무서에 접수하면 질문자님 관할 세무서로 서류를 넘겨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단, 일본은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처리도 그렇듯 세무서마다 케바케인 경우가 많으니 그렇게 해주는지 사전에 전화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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