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받기(1) – 탈퇴일시금 청구 서류준비

일본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후생연금(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선 그만둘때 이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신청을 못 할 뻔 했다.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후생연금 환급액에 관한 자료를 보니 그냥 넘어가기엔 액수가 무시무시했다.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탈퇴일시금 청구)을 하기 전

후생연금보험금(탈퇴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조건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조건
  • 6개월 이상 후생연금을 납부했음
  • 일본에서 완전히 귀국(재류카드 무효화)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음(KD님 제보)
  • 해외로 전출신고가 되어있음.(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필히 해야하며, 완전히 귀국(재류카드 반납) 했으면 안해도 되나 주민표 제표를 받기 위해선 하는 걸 추천
  • 해외로 전출신고를 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음.

상세한 사항은 일본연금기구의 자료를 참고하는게 좋다. 일 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시 한달치 급여가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환급액의 20%는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하지만 마지막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참고링크 :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갈때 탈퇴 일시금 수령에 관한 절차.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탈퇴일시금 청구) 준비서류

자신이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환급대상이라면 아래 서류를 준비한다. 선택서류는 후생연금 환급처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선택]’표시를 하였다.

여권 및 통장

  • 여권 신상정보와 서명 페이지 : 복사
  • 상륙허가(입국허가) 스티커가 붙은 페이지 : 복사
  • 일본 비자페이지(취업비자, 워홀 등) : 복사1)여권분실 또는 재발급으로 없을 경우 재류카드 복사해서 제출해도 됨. – 해리님 제보. 2020.02.06
  • 일본 출국도장(완전 귀국하는 경우) – 재류카드를 무효화 시킬 때 받은 출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 복사
  • 일본 출국도장(재입국 허가로 나가는 경우) – 재입국 허가를 받을 시 받았던 출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 복사
  • 통장사본2)실물통장이 없을경우 후생연금 환급 신청서에 은행의 증명인(증명도장)을 받으면 된다.
  • 은행 지점정보 – 통장을 개설한 은행지점의 주소가 나오면 됨.3)유랑인은 은행 홈페이지의 지점정보 페이지를 출력했다.

후생연금 보험금 탈퇴 일시금 청구서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탈퇴 일시금 청구에 관한 안내 페이지에서 한국어로 된 파일을 다운 받아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후생연금 보험금 탈퇴 일시금 청구서

기본은 영어 대문자로 작성하나, 일본 통장으로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을 받을 예정이라면 계좌와 은행정보는 일본어로 적어도 무방하다. 쓰다가 잘못 적었다면 두 줄 긋고 그 위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서 (탈퇴 일시금 청구서)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서 (탈퇴 일시금 청구서)

일본 후생연금 가입기간은 일본 연금기구 연금넷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번거로운 게 싫다면 퇴사 전 입사년도와 퇴사년도의 원천징수표를 발급받자. 원천징수표에는 회사이름과 소재지, 후생연금 가입일과 탈퇴일이 전부 나와있다.

연금수첩

  • 연금수첩 원본

일본 회사를 그만둘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으며, 보내기 전 연금번호가 나와 있는 면을 복사해 두자. 환급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일본 연금수첩
일본 연금수첩과 후생연금 탈퇴 일시금청구서

선택 서류

  • [선택] 주민표제표(住民票除票) – 구청(区役所)에서 발급신청.

후생연금 환급처리 과정에서 일본에서 정식으로 나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표 제표를 제출하면 이 부분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서 시간단축에 도움이 된다. 해외로 전출신고 후 하루 뒤 발급 가능하며 발급시 재류자격(在留資格)도 표시해 달라고 하면 좋다.

일본 주민표 제표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 준비서류 – 일본 주민표 제표(선택)
  • [선택] 효력을 상실한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일본에서 완전 귀국을 하게 되면,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어 돌려주는데 그걸 복사하면 된다.

일본 재류카드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 준비서류 – 구 재류카드 복사(선택)
  • [선택] 공적연금 가입 이력서

원천징수표를 보고 적으면 된다.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서 (공적연금 가입이력서)
일본 후생연금 보험금 환급신청서 (공적연금 가입이력서)

일본 후생연금기구에 서류발송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본 연금기구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배송추적이 되는 EMS로 보내는 것이 좋다.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말이지.

일본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청구 서류송부
일본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청구 서류송부

서류를 보내면 후생연금보험금이 환급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일본의 일 처리는 끔찍하게 느리니 잊고 지내고 있으면 환급금이 입급 된다고 적었으나. 리에빵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제보해 주셨기에 아래에 링크를 추가한다.

일본 후생연금보험금 세금(퇴직소득의 선택과세)을 돌려받다. 글의 리에빵님 댓글을 링크하니 참고 바란다.

일본생활에 관한 정보는 일본 워킹홀리데이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 : 2018년 7월 1일

References
1 여권분실 또는 재발급으로 없을 경우 재류카드 복사해서 제출해도 됨. – 해리님 제보. 2020.02.06
2 실물통장이 없을경우 후생연금 환급 신청서에 은행의 증명인(증명도장)을 받으면 된다.
3 유랑인은 은행 홈페이지의 지점정보 페이지를 출력했다.

댓글 1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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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하고 한국에서 신청하는건가요? 돈은 일본계좌를 살려두고 귀국하여 나중에 여행할때 찾는건가요?

전출 신고하시면 귀국전에도 신청가능해요~ 일본계좌로 받아도 되고 한국 계좌로 받아도 된답니다:)

익명님, 댓글 감사합니다. 덧붙이자면 한국 계좌로 받을경우 외화거래가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환급은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래 걸린다고는 들었는데 ㅠㅠ

환급은 12월 중순경에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후속포스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급절차에 관해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을 남기실때 이메일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메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메일주소는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ㅜ 한국계좌로 받을때의 경우에 관해서 알고싶은데 이메일 주소 남겨요 연락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도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연금을 환급 받을때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suoiocchi.blog.me/220357438909 이 분의 경우도 한국통장으로 환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본계좌로 환급받을시,
출국을 해도 일본계좌는 유지 되는건가요??

일본계좌는 별다른 해지절차를 밟지 않을경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처럼 장기 미거래시 사용정지되므로 수시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해주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도 이번에 연금 탈퇴 일시금 받을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 블로그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가지 궁금 한게 잇어서요 일본 은행으로 환급 받을시에 은행 가셔서 은행 증명인 도장은 따로 안 받으셨나요??

저는 통장사본과 일본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점정보를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만일, 종이통장을 Eco 통장(온라인 통장)으로 바꾸셨다면 일본은행에 방문하셔서 계좌개설 증명서를 하나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일이 복잡해지니 일본여행중에 처리하시거나, 국내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하나 개설하셔서 송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종이통장이니깐 사본이랑 홈페이지에서 지점정보 출력 해서 제출 해야 겟어용!! 종이통장 사본내도 도장 받아야 되는지 알앗거든여!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초로는 안되는거 맞나요?…..ㅜㅜ
아 그리고 만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은행 ㅇㅇㅇ은행인데(큐슈 쪽 이에요)
다른 지역 오사카 도쿄 등등 에서 인출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건 확인했네요!!! ㅎㅎ
뭔가…제가 덜렁대는 성격이라….겁이 나요ㅜㅜ….
아 그리고! 후생연금보험금은 처음 일본에 왔을때부터 냈던 거 돌려 받는 거 잖아요?
근데 20% 떼여서 나오는거는 퇴사한 년도 꺼만 돌려받는건가요??ㅜㅜ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혹시 저도 메일로 연락주실수 있나요?

메일로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花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댓글로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환급받을 후생연금 총액(처음 냈을때부터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까지 – 최대 3년치만 계산)에서 20.42%가 원천징수 당합니다. 물론, 세금이 얼마가 나오던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번거로울 뿐이죠.

이번에 저도 퇴직하고 한국 돌아와서 세금 돌려받으려고 찾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랑인님
전 올해 3월 귀국 후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청구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연금기구측에서 납세대리인편으로 「国民年金被保険者関係届書」를 보내왔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실까 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다 알아보고 해결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코멘트를 달아 둡니다.
말씀하신 서류는 국민연금 피보험자 관계신고서 같은데, 정황상 질문자 님과는 무관하고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둔 사람에 대한 서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본에서 완전 귀국하셨을테니, 주민표도 상실로 나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납세관리인 친구분께 그 서류에 질문자님 이름이 적혀있는지 한 번 물어보시기는게 좋아 보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라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내용감사합니다!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귀국전 미리 연금기구에가서 문의를 드렸엇는데요.
연급수첩이 없어진경우에는 메모로 없어졌다는 내용을 남기고 다른서류만 보내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괜찮은가요?

2>
전출신고는 하고 귀국을 하였고,
아직 비자가 남아있는관계로 몇번 왔다갔다 할일이 있어서 재류카드에 구멍이 안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신청을 못하는지요?

3>
만약 구멍을 뚫어야한다면 여권갱신시기라 갱신하고 가야하는데 여권번호가 바뀌고 그후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신청하려고 하니 뭔가 복잡해보이네욥..ㅜ

답변이 늦어버렸네요~ 요즘 업무가 바쁜지라..^^;;
1. 연금수첩이 없어졌다면 연금번호와 수첩이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송부하면 됩니다.
만일, 연금번호를 모른다면 처리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수첩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케이스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연금기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2. 완전한 귀국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즉, 재류카드가 무효화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3.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자가 찍혀있던 구여권은 돌려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구 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며,
서류업무에 용이하도록 구여권, 신여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환급 신청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말에 서류 ems로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 우편도 받지 못해서 조회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카테고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ㅜ
댓글중에 있던 일본연금기구 사이트에서 처리 조회를 할 수있나요??

통상 후생연금 환급우편을 보내면 6개월 정도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저는 따로 온라인상에서 환급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이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쵸로는 환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ㅠ
유쵸로 환급이 안된다면 한국통장으로 환급 받아야하는데… ㅠㅠ

답이 늦어서 죄송하네요..ㅠㅠ 이미 알아보실대로 알아보셨겠지만 우체국으로는 환급이 안됩니다. 국내계좌로 환급받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하니다.
일본 UFJ통장 남겨놓고 왔는데 그러면 UFJ통장으로 받으면 엔으로 입금되는거지요? 나중에 일본 여행시 엔으로 받아올려고요.

네, 말씀하신대로 일본통장이 있다면 후생연금 환급금은 엔으로 입금됩니다. 나중에 세금환급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일본 통장은 남겨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세한 포스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리고자 댓글남깁니다.
탈퇴일시금 청구서에 서명란에 인감말고 자기 서명해도되는건가요? 제가 인감이 있었는데 사라져서 다시파야하나… 하는 참입니다..ㅠ
그리고 선택서류라고 포스팅한 건 말그대로 옵션서류로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는거 맞는가요? 미루다가 신청하려니 복잡하네요 ㅠㅠ

일본은 서명보다는 도장으로 서류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일본에서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성을 딴 한자도장(다이소 같은데서 파는)을 찍어서 보내도 무방하니 그거라도 찍어서 보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서류는 반드시 보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환급처리 시간이 줄어든다는 외국인이 쓴 블로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랑인님. 귀국 후 후생연금 신청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18년도 3월 귀국인데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유랑인님이 신청하신 연도랑 조건이 달라진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기구 웹페이지 설명 (18년도 4월 갱신분)에 따르면
제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탈퇴일시금 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첨부서류
① 패스포트(여권) 사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② 패스포트(여권) 사본(맨 마지막에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③ 「은행명」,「지점명」,「지점의 소재지」,「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 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으십시오.)
④ 국민연금수첩 기타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선, 유랑인님이 신청하신 시기에도
★★표시의 3번 서류도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었는지요?
그에 대한 서류를 통장 사본과 은행정보로 대체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로 생긴 조항인것인지.. 제가 귀국하면서 증명서를 따로 떼오지 못했네요..)

두번째로, 말소한 재류카드 역시 제출서류 항목에 없었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연금기구로부터 전출신청만 제대로 했으면
신청과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유랑인님이 신청하실 시의
조건은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문 실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글에도 같은 문의를 남겨놓으셔서 여기만 답변을 올립니다.

1. 은행관련 서류

저도 환급신청을 진행할때 3번 항목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은행관련 서류를 챙겨오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 통장으로도 환급 가능한데, 저는 국내통장으로 환급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내은행도 위의 경우에 준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우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계좌로 후생연금 환급을 받으려면 해외송금을 수취할 수 있는 계좌여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 꼼곰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말소된 재류카드

일본연금기구에서 후생연금 환급을 진행할때 전출사항이나 완전 출국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빠른 환급처리를 위해 말소된 재류카드 사본과 주민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본문에 선택사항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으며, 필수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꼭 유랑인님처럼 빠른시일내에 환급받을 수 있길 바라며..
덕분에 주민표 제표도 마치고 무사히 서류 제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만, 지금 조건에 의하면
“재입국 예정”인 사람도 청구 가능하고 지급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pdf설명과 연금기구 직원분의 설명도 직접 전화로 받아두었습니다.
(단, 전출신고를 틀림없이 한 사람에 한함)

조항이 바뀐 것일까요? 유랑인님이 신청하실 때에는
재류카드 말소(*완전귀국)가 필수 조건이셨던건가요?

KD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환급신청을 할때 완전한 귀국을 전제로 했기에, KD님이 말씀하신 재입국(미나시) 부분을 따로 알아보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상세히 답변을 드리긴 어렵겠네요^^

다만, 연금기구 홈페이지에 있는 PDF파일을 읽어보니, 해외로 전출신고를 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면 재입국허가 기간내라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KD님께서 연금기구에 직접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으니 재입국 허가기간내에 환급진행을 하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KD님이 알려주신 사항도 글에 반영을 해 두어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출신고를 하지않고 귀국하였는데, 귀국시 세관에 서류 작성하여 내고 재류카드에 구멍뚫고 완전 귀국 하였는데 이경우에도 연금 신청 가능할까요?

정말 도움많이 받았습니다ㅠㅠ
몇가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글 몇번이나 정독하고 이제 신청을하려고 하다보니 이상하게도 제 여권에는 재류자격이 적혀있는 페이지가 없는데 이게없으면 안되는걸까요..? 비자를신청했던 회사에서 누락한걸까요….ㅠㅠㅠ

또 제가 출국시 재입국할수도있어서 재입국허가로 출국하여 재류카드에 구멍도 뚫려있지않은채로 출국하여 개인사정으로 재입국기간내에 재입국하지않아 비자만료가되었습니다.
유랑인님 덕분에 관광비자로 살던곳에 방문하며 주민표 제표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마지막출국페이지가 없어 한참찾다보니 제가 자동출입국신청을 해놓아서 증인이없던거였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출입국 QR코드가 붙여진 페이지를 복사해서 설명을 덧붙여도 될런지요…

이제 2년만료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않아 잘못보내고 돌아오면 더이상 신청이 안될것 같아 도움청합니다..
혹시 아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기 전 해외로 전출신고를 했고, 정상적인 출국기록이 있다면 문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 재입국허가만 받고 나간 상태에서 일본에 돌아가지 않은경우,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환급을 처리해 줄 것 같긴 합니다만(그동안의 케이스를 봐 온 결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서 명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ㅠㅠ

직접 일본 연금기구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 중에선 국내전화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앱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글 감사합니다. 초보적인 질문 드려도 될까요? 2년정도 재직 후 퇴사를 하고나서 보름이후 이번 12월말에 귀국하려합니다. 나중에 국제우편보내기보다 해결할수있다면 일본에있을때 사전에 신청할부분있으면 신청하려하는데요, 한글판PDF보고있는데궁금한점이있습니다.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의 수급 금액-외국 국적인 분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후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것을 보고,제가글을 이해하기로는 퇴직후에바로 전출신고하고나면 ,비자는 취업비자상태이긴 하지만 거주 주소가 없어진것이니 그때바로 후생연금보험탈퇴신청을 국제우편처리없이 본인이 다 마치고 귀국할수있는 요건이 되는건가요? (이경우 보름간무직으로 단기체제도 불법체류아니지요?)

해외로 전출신고를 하고 출국하게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비자가 남아있어도)
다만, 저같은 경우 환급신청을 우편으로만 진행 하였기에 일본국내에서 환급신청에 대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영해 부탁드립니다.

환급통지서가 한국으로 날아오나오?? 서류 보냈는데 예로 무슨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국으로 날아오나여??제가 보낼때 저희집 주소를 한국어로 적어놔버려서 ㅠㅠ

환급통지서는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한글주소는 연금기구에 문의하셔서 연금번호를 대시고 진행상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선택사항에 주민표 말인데요
전출신고했던 당시에 구약소에서 주민표 발급 말고
전출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줬었는데
그거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원본을 꼭 보내야될까요?

제가 올해 8월 1일 ~ 12월 31일 총 다섯달을 사회보험 안들은 상태로 적은 근무시간으로 일하다가

내년 1월 1일 ~ 6월 중순 다섯달 반? 을 근무시간 대폭 늘리고 회사 사회보험 들어서 일할 계획인데요,

6개월 이상 일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달 반도 해당이 되나요?

이번에 사회보험을 들게 된다면, 계약을 갱신해야한다. 다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식으로 점장이 말을 해주더라구요. 5개월 반이 되는데.. 환급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정말 애매하네요~ 일본 후생연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후생연금을 들지 않을경우 가입하는 연금)의 제 1 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의 월 수와 보험료 4 분의 1 면제기간의 월 수의 4 분의 3 에 상당하는 월 수, 보험료 반액면제기간의 월 수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 및 보험료 4 분의 3 면제기간의 월 수의 4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를 합산한 월 수,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 수가 6 개월 이상인 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자격조건 미달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한 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상담 전화번호 링크 : https://www.nenkin.go.jp/section/tel/index.html

안녕하세요. 오래된 포스팅에 뒤늦은 문의 글 남겨서 송구 합니다.
연금 환급에 관해 저도 개인적으로 메일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ㅠ 조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사가 바쁘다 보니 ㅠㅠ
지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http://urang.in/about 페이지 맨 하단에 문의폼을 작성하셔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파견회사를 통해서 회사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그대로 인데 중간에 파견회사를 바뀌어서 처음 파견회사에서 1년정도 두번째 파견회사에서 반년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파견 회사를 바꾸면서 중간에 연금 수첩과 카드도 다시 받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혹시 서류작성을 후생연금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적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 경우가 좀 특이한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애매한 부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죠? 개인사가 다사다산해서 요즘 홈페이지를 통 못보고 있네요 ㅠㅠ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합산이 가능하지만, 제가 연금을 환급받은 후 거의 2년이 지났으니 제도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https://www.nenkin.go.jp/section/tel/index.html

유랑인님! 저는 6개월째 환급되지않는데ㅠㅠ
제가 이사를 해서 연금수첩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로 연금번호를 기입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나요.. 막막해서 댓글 남깁니다ㅠㅠ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둘때 연금수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럴경우 이전에 재직 하셨던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연금 납부이력이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ㅠㅠ 대신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테니 전화하셔서 한 번 물어 보시구요 (요즘 국내요금으로 해외통화가 가능한 앱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본답게 국내처럼 서류처리가 간편하진 않을 것 같으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https://www.nenkin.go.jp/section/tel/index.html 상담을 하기 전 필요한 것 : https://www.nenkin.go.jp/section/guidance/onegai.html

한국계좌로 받을 예정인데요, 송금측 계좌를 적는 정보란의 ‘은행의 증명인’ 부분은 어떤걸 기입하는건가요?
신한은행 계좌로 받을 예정이면, 신한은행에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하는건가요???

신한은행에서 도장을 받고 통장을 발급한 은행의 계좌정보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서류제출상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본서 18년 살다가 두달전에 완전 입국해서 한국에주소지가 있습니다.
출국시 나중에 잠시 들릴일이 있을까 해서 재입국허가신청은 해 두었습니다.
일본에 다녀갈때 직접 일본 후생연금기관에가서 신청하는것이 더 빠를까요?

익명님, 일본에 영주권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된다면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어느정도 거주했다는 증빙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연금기구에 전화해보는게 가장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ㅠㅠ

4개월전에 유랑인님 글을보고 똑같이 환급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4개월동안 환급 편지나 그런 소식이 안왔는데 4개월정도는 아직 괜찮은걸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일본연금기구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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